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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13 2018고단2196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4.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제 21호 법정에서 B에 대한 위 법원 2017 고합 533호 준강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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