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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02 2017고단553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0. 울산 남구 법대로에 있는 울산지방법원 제 4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 고합 335호 F에 대한 공직 선거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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