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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3.30 2016고단6354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피고인의 친구 C, D은 2016. 3. 20. 15:00 경 E 시내버스에 함께 탑승하여 피고인, C는 버스 중간 부분 좌석에 앉고 D은 맨 뒷좌석에 앉았다.

D은 우측에 앉은 F( 여, 22세) 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져 F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었고, D과 F가 서로 언성을 높여 말다툼을 하자, C는 뒷좌석으로 옮겨 가 D과 F을 상대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피고인은 버스 중간 부분 좌석에 앉아 뒤를 돌아보며 상황을 지켜보았다.

F는 C에게 D이 자신의 허벅지를 만졌다고

말하며 그 상황을 촬영한 휴대전화 사진을 보여주었고, D은 주먹으로 F의 머리를 때렸다.

피고인, C, D 및 F는 대구 중구 중앙대로 382에 있는 중앙 파출소 인근에서 함께 하차하였는데, 하차 직후 D은 손으로 F의 팔을 잡아끌어 당겼고, 피고인, C는 D을 말렸다.

D은 강제 추행 및 상해 혐의로 기소되었고, 피고인은 2016. 9. 21. 15:00 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21호 법정에서 D에 대한 위 법원 2016 고합 325호 강제 추행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

피고인은 검사가 “ 증인과 C 가 뒷좌석에 가서 무슨 일이냐고 물어본 사실 있나요.

”라고 질문하자 “ 그거는 없어요,

내리는 그 상황에 우리가 뒷 좌석으로 가서 물어볼 상황은 아니고. ”라고 증언하고, 검사가 “ 두 분 다 안 가셨어요

”라고 질문하자 “ 버스 안에서는 그쪽으로 안 갔죠.

”라고 증언하고, 검사가 “ 친구가 잡혀 있는데 안 가 봤어요

무슨 일인지. ”라고 묻자 “ 차가 움직이는데 어떻게 갑니까

내려야 하는 상황인데. ”라고 증언하고, 검사가 “ 두 분 다 안 가셨어요

”라고 묻자 “ 뒷 좌석으로는 안 갔지요.

”라고 증언하였다.

이에 검사가 다시 “C 는 간 사실이 있어요

그쪽으로. ”라고 묻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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