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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12 2017고합32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합 355』 피고인은 2017. 3. 24. 16:00 경 대구 수성구 범어 동 458-2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신 별관 302호 법정에서, F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16 고단 6457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재판장으로부터 증언 거부권을 고지 받고 선 서하였다.

위 사건은 ‘F 이 G, H과 공동하여 2016. 4. 23. 03:00 경 영천시 문외동에 있는 영동교 아래 둔치에서, 피해자 I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귀 고막 천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라는 것으로, 사실 피고인은 F이 현장에 도착한 후 다른 일행들이 있는 곳으로 자리를 이탈해서 F의 행동을 모두 목격하지 못하였고, I가 깨진 소주병을 들고 있었다는 것은 G으로부터 들었을 뿐 이를 직접 목격한 사실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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