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별지 제2항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제1항 기재...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인정되는 것이므로,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위험을 초래하고 있거나 초래할 염려가 있는 자가 피고로서의 적격을 가진다
(대법원 2007. 2. 9. 선고 2006다6865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 B은 자신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고 피보험자인 자신의 아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달라고 주장하고 있고, 갑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를 보아도 피고 B이 원고에게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이유가 자신의 아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되고 있지 않다는 취지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 B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위험을 초래하고 있거나 초래할 염려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 A이 2013. 1. 18. 원고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 A의 아버지인 피고 B이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차량을 운전하다가 2013. 9. 4. 그 차량의 집게가 경춘 고가에 닿아 손상되는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킨 사실, 피고 A이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에 기한 보험금을 청구한 사실은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A이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자기차량손해담보(상대방 없는 사고 등에 관한 담보항목)에는 가입하지 아니한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