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06.10 2015가단46857
공탁급출급권자확인
주문

1. 피고가 2015. 9. 3. 대구지방법원 2015년 금제6044호로 공탁한 50,449,900원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산시 I 전 82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산등기소 1932. 4. 5. 제4952호로 1932. 3. 3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자 ‘J, 경산군 K’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후 피고가 2015. 9. 8.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2015. 9. 3. 대구지방법원 2015년 금제6044호로 이 사건 토지의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 50,449,900원을 피공탁자 ‘J, 등기부상주소 경산군 K’로 하여 공탁하였는데, 그 이유는 피공탁자의 주소불명으로 위 손실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으므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제1호에 따른다는 것이다.

다. 한편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와 선정자들은 2007. 4. 10. 사망한 ‘L’의 자녀들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의 1, 제7호증의 1의 각 기재

2. 주장 및 판단

가.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절대적 불확지에 따른 공탁의 경우에만 사업자를 피고로 하여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할 확인이 있는데, 이 사건은 그런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는 국가를 상대방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 확인을 구할 것이지 피고를 상대방으로 하여 위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인정되는 것이므로,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위험을 초래하고 있거나 초래할 염려가 있는 자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