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2017. 3. 21. 피고와 공사대금을 990,000,000원으로 하는 C빌딩 로비 및 화장실 환경개선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공사대금 중 618,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이 사건 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는 미지급 공사대금 409,2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으로 ① 지체상금 217,800,000원, ② 하자보수보증금 32,670,000원 ③ 준공 도면 설계 용역비 33,000,000원, ④ 하자 보수공사비 275,000원, ⑤ 피고의 채권자인 주식회사 D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추심금 청구소송의 소송비용 3,300,000원 합계 287,045,000원을 제하고 나면 122,155,000원만 남는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계약상 공사대금채무는 122,155,00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그 부존재 확인을 구한다.
관련 법리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위험이 있을 때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93299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위험을 초래하고 있거나 초래할 염려가 있는 자가 피고로서의 적격을 가진다
(대법원 2007. 2. 9. 선고 2006다68650, 68667 판결 참조). 또한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