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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11 2015가단2812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사실

가. 피고는 2014. 7. 25. C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4,0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을 C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2014. 8. 16.경 원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보하였다.

나. C는 원고에게 위 양수금을 지급할 것을 독촉하고 있다.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판단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어떠한 금전거래도 없었다는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계약서에 기재된 원고의 피고에 대한 4,000만 원의 채무가 부존재한다는 확인을 구하고 있다.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인정되는 것이므로,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위험을 초래하고 있거나 초래할 염려가 있는 자가 피고로서의 적격을 가진다

(대법원 2007. 2. 9. 선고 2006다68650, 68667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는 어차피 이 사건 계약서에 기재된 피고의 원고에 대한 4,000만 원의 채권을 C에게 양도하고 원고에게 그 채권양도 통지까지 마침으로써 원고에게 채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원고의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위험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자가 아니고,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계약서에 기재된 피고의 원고에 대한 4,000만 원의 채권을 행사하고 있는 자는 채권양수인인 C이므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확인의 소는 분쟁해결의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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