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7.08.30 2016가단119052
주주권 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E(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창업주로서 2015. 6. 24. 사망한 F(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법률상 배우자이다.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는 5,000주이고, 주주명부에는 망인이 위 주식 중 1,000주의, 망인과 망인의 전처인 G 사이에 태어난 자녀들인 피고 C, B이 각 1,250주의, 원고가 1,000주의, 망인과 원고 사이에 태어난 H이 500주의 주주로 각 기재되어 있으나, 위 주식은 모두 망인의 소유이고, 망인 이외에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된 사람들(이하 ‘명의상 주주들’이라고 한다)은 명의수탁자들이다.

피고 B은 망인의 사망 후 상속을 포기하였고, 피고 D은 망인과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한 바 없어 위 두 사람은 모두 이 사건 회사의 주주가 아니고, 피고 C은 망인 소유의 이 사건 회사 주식 5,000주 중 그 상속분에 상응한 1,111주를 상속하였다.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및 주식 수와 실제의 주주 및 주식 수가 서로 불일치하여 법률관계의 혼선이 빚어지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내용으로 주식이 귀속된다는 점에 대하여 확인을 구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인정되는 것이므로,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위험을 초래하고 있거나 초래할 염려가 있는 자가 피고로서의 적격을 가진다

(대법원 2007. 2. 9. 선고 2006다68650 판결 참조). 또한, 확인의 소는 반드시 원피고 간의 법률관계에 한하지 아니하고 원피고의 일방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