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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5.07.14 2015가단1149
증서진부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와 C 사이의 2012. 10. 15. 부동산임대차계약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는 피고가 위조한 문서라고 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그 진정성립의 확인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위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민사소송법 제250조에서 증서의 진정 여부를 확인하는 소를 허용하고 있는 이유는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의 진정 여부가 확정되면 당사자가 그 서면의 진정 여부에 관하여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는 결과,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 그 자체가 해결되거나 적어도 분쟁 자체의 해결에 크게 도움이 된다는 데 있으므로, 증서의 진정 여부를 확인하는 소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그 서면에 대한 진정 여부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07. 06. 14. 선고 2005다29290 판결),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인정되는 것이므로,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위험을 초래하고 있거나 초래할 염려가 있는 자가 피고로서의 적격을 가진다

(대법원 2007. 02. 09. 선고 2006다68650 판결). 살피건대, 원고가 진부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문서상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임대인으로 기재된 피고, 임차인으로 기재된 C이고, 원고는 그 당사자가 아니어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임대차계약서상의 법률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위 문서로 원고의 권리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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