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2.07 2014고정33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1. 1. 24.경 광주광역시 북구 우산동 말바우 시장 인근 도로에서 B이라는 소개자를 통해서 C 옵티마리갈 승용자동차를 150만 원을 주고 양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았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C 옵티마리갈 승용자동차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로 2012. 4. 30.부터 2013. 10. 26.경까지 사이에 안양시 등 일대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차적조회, 자동차등록원부(갑)열람(C), 의무보험조회(C), 자동차등록증 전송문(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 이전등록 의무 미이행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