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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5.09 2013고정274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EF쏘나타 승용차의 실소유자이다.

1.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15일 이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5. 31. 21:00경 부산시 해운대구 우송동에 있는 해운대해수욕장 부근 도로에서 위 차량을 구입한 후 2012. 9. 7.까지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국가가 정한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05. 31. 자동차를 구입하였으면 책임보험을 가입하여 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책임보험 가입 없이 2012. 9. 7.까지 C, D 등이 부산, 김해시내 일원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도록 하여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의무보험조회,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미이행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보험미가입자동차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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