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11.13 2015고정282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일자불상경 대전시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B(C) 명의의 D 그레이스3 밴 화물차를 양수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5. 6. 6. 18:25경 충남 홍성군 E에 있는 F주유소 부근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D 그레이스 밴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7. 10:55경 및 15:41경 위 도로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원부
1. 의무보험조회
1. 범죄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신청 미이행의 점, 벌금형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