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프레지오 승합차를 보유하는 사람이다.
1. 자동차관리법 위반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10.경 부천시 소재 성명불상 중고자동차 딜러로부터 공소외 C 명의로 등록된 위 승합차를 양수받고도 15일 이내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1. 00:10경 경기 광주시 오포읍 능평리 349-3번지 우림필유아파트 앞 노상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자동차등록원부(갑), 자동차등록증, 인감증명서(C), 차용금증서, 자동차포기각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 이전신청 미이행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