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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2.23 2016고정1458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5.경 부천시 역곡동 소재 상호불상의 버스회사 주차장 부근에서 B으로부터 C SM7 승용차를 현금 200만 원에 양수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5.경부터 2016. 7. 12.경까지 위 승용차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등록원부(갑)

1. 수사보고(차량소유자 B 전화통화)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이전등록 미이행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자동차의 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긴 점,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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