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BMW S1000RR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0. 10:40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서초소방서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자는 신호 또는 지시위반, 진로변경 금지 위반 등 난폭운전 금지 사항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도로에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진행하는 차량들 사이로 1차로에서 2차로로 급진로 변경을 하고, 1, 2차로의 중간을 곡예하듯이 운전하다가 다시 1차로로 갑자기 끼어들고, 이어 다시 2차로로 급진로 변경을 하는 등 난폭운전을 하여 그 당시 주변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불특정 다수의 차량 운전자들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고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D 재생시청 결과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신고인 전화진술, 위반화면 캡쳐 등), 국민신문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 제5호, 제6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영상으로 확인되는 피고인 운전의 위험성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은 인정되나, 다행히 사고로 이어지지 아니한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오토바이 동호회에서 활동하면서 하나의 번호판을 돌려쓰는 난폭운전자라 의심된다는 국민신문고 접수로 적발되었으나 이는 신고인이 오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