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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7 2019고정2557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BMW S1000RR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0. 10:40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서초소방서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자는 신호 또는 지시위반, 진로변경 금지 위반 등 난폭운전 금지 사항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도로에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진행하는 차량들 사이로 1차로에서 2차로로 급진로 변경을 하고, 1, 2차로의 중간을 곡예하듯이 운전하다가 다시 1차로로 갑자기 끼어들고, 이어 다시 2차로로 급진로 변경을 하는 등 난폭운전을 하여 그 당시 주변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불특정 다수의 차량 운전자들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고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D 재생시청 결과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신고인 전화진술, 위반화면 캡쳐 등), 국민신문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 제5호, 제6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영상으로 확인되는 피고인 운전의 위험성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은 인정되나, 다행히 사고로 이어지지 아니한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오토바이 동호회에서 활동하면서 하나의 번호판을 돌려쓰는 난폭운전자라 의심된다는 국민신문고 접수로 적발되었으나 이는 신고인이 오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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