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6. 3. 24. 10:30경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절취한 후 이를 처분하여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공모한 후, 대구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금은방에 손님을 가장하여 들어갔다.
피고인
F는 피고인 A의 옆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팔찌를 구입하겠으니 물건을 보여 달라.”고 요구하여, 이에 피해자가 진열장에 있던 18k 10돈의 팔찌 1개, 15돈의 팔찌 1개를 꺼내어 보여주자, “위 팔찌 2개의 무게를 비교해 보겠다.”고 하면서 양손에 위 팔찌 2개를 들고 있다가 피해자에게 순금인 제품을 보여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가 위 제품을 찾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2만 원 상당의 위 팔찌 2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1. 각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녹화영상 사진 첨부, 피해품 견적서 미첨부 및 피해품 시가 산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아직 나이 어린 피고인들이 깊이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품은 곧바로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고인들이 추가로 합의금을 주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A에게 동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