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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0.21 2015고단2506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고등학교 동창생인 사이인 바, 자신들의 채무를 갚기 위해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구입하는 척하다가 도주하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5. 9. 5. 19:30경 부산시 동래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금방에 들어가 피고인 B은 금반지를 구입하는 척하며 피해자로부터 금반지 1개를 건네받아 구경하고, 피고인 A은 밖으로 나와 미리 주차해 놓은 렌트한 승용차에 시동을 걸어 놓고 대기하던 중, 피고인 B이 신용카드가 아닌 음식점 멤버쉽 카드를 마치 신용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피해자가 위 카드로 결제를 시도하는 사이 시가 400,000원 상당의 18k 금반지(2돈) 1개를 들고 나와 위 승용차에 탑승한 후 함께 도망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5. 9. 7. 14:50경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에 들어가 피고인 B은 금반지 등을 구입하는 척하며 피해자로부터 금반지 3개, 금목걸이 1개를 건네받아 구경하고, 피고인 A은 그 사이 밖으로 나와 미리 주차해 둔 J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고 대기하던 중, 피고인 B이 신용카드가 아닌 CJ 멤버쉽 카드를 마치 신용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피해자가 위 카드로 결제를 시도하는 사이 18k 금반지 3개 및 18k 금목걸이 1개 시가 합계 1,900,000원 상당을 들고 나와 위 오토바이에 탑승한 후 함께 도망하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5. 9. 7. 15:55경 부산 동래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에 들어가 피고인 B은 금목걸이를 구입하는 척하며 피해자로부터 금목걸이 1개를 건네받아 구경하고, 피고인 A은 그 사이 밖으로 나와 미리 주차해 둔 위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고 대기하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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