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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2.13 2019고단50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한국은행권 오만원권 36장(증 제1호), 한국은행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7. 1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9고단5075 피고인은 2019. 2. 20. 12:25경 대구 남구 C시장 내 피해자 D 운영의 금은방에서, 주변 E 업주와 잘 아는 척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금목걸이를 구매하려 하니 이를 보여 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약 2,850,000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 1점을 건네받아 피해자가 한눈을 파는 사이 그대로 이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2019. 2. 20.경부터 2019. 9.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26,990,000원 상당의 금목걸이 9점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9고단5258 피고인은 2019. 4. 29. 15:20경 의정부시 F 소재 피해자 G 운영의 금은방에서, 주변 H 업주와 잘 아는 척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금목걸이를 구매하려 하니 이를 보여 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약 2,550,000원 상당의 15돈 금목걸이 1점을 건네받은 후, H 업주에게 보여준다고 하여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그대로 이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9고단5594 피고인은 2019. 2. 26. 11:39경 대구 달성군 I 소재 피해자 J 운영의 금은방에서, 바로 옆 가게에 아내가 있는 척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금목걸이를 구매하려 하니 이를 보여 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2,950,000원 상당 15돈 순금 목걸이 1개를 건네받은 후, 아내에게 보여준다고 하여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그대로 이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2019고단5716 피고인은 2019. 2. 18. 12:0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금은방에서, 주변 식당 주인인 M와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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