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5만 원권 지폐 11매(증 제1호)를 피해자 C에게 교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34』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9. 10.경부터 대전 유성구 D, E호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배달대행업체 ‘G’ 북대전지사의 배달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음식배달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경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0만 원 상당의 H 125cc 오토바이 1대를 배달 업무를 위하여 사용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20. 1. 15.경 퇴근하면서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채 운전하여 가고, 2020. 1. 24.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반환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절도
가.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 17. 16:19경 세종 J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K’ 금은방에서, 피해자에게 귀금속을 구매하러 왔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의 시가 3,405,000원 상당의 금팔찌 1개를 넘겨받아 구경하는 척 하다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사이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 23. 16:51경 공주시 L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M’ 금은방에서, 피해자에게 귀금속을 구매하러 왔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의 시가 4,800,000원 상당의 금팔찌 1개를 넘겨받아 구경하는 척 하다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사이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 29. 19:40경 천안시 서북구 N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O’ 금은방에서, 피해자에게 귀금속을 구매하러 왔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의 시가 3,060,000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와 시가 3,140,000원 상당의 금팔찌 1개를 넘겨받아 구경하는 척 하다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사이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