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72,920,539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3.부터 2015. 12. 2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여행업을 하는 회사로서 주식회사 하나투어(이하 ‘하나투어’라 한다)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2010. 11.경부터 파주시 D 소재 대형마트 ‘E’ 내 점포에서 하나투어 여행상품을 판매하는 ‘F점’을 운영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와 F점 인수약정을 체결하고 2011. 3.초경부터 위 점포를 운영하였다.
다. 피고는 인수약정에서 정한 보증금 3,000만 원 중 2,400만 원을 2011. 6. 16.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2. 2.경 영업소를 파주시 G, 403호로 이전하였다.
피고는 누나인 H의 명의로 ‘주식회사 I’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위 점포에서 2014. 2.경까지 원고의 J지점으로서 하나투어 여행상품을 판매하였다
(이하 위 J지점과 가.항의 F점을 통틀어 ‘J지점’이라 한다). 마.
원고는 승계참가인에게 2014. 12. 22. 피고에 대한 위임 또는 사무관리로 인한 비용상환청구채권 24,198,400원을 양도하고 그 취지를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위 통지는 2014. 12. 26.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원고는 위 채권양도에 추가하여 승계참가인에게 2015. 11. 27. 피고에 대한 위임 또는 사무관리로 인한 비용상환청구채권 52,216,139원을 양도하고 채권양도통지의 권한을 승계참가인에게 위임하였다.
위 채권양도를 통지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승계참가인의 2015. 12. 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2015. 2. 2. 피고에게 교부되었다.
[인정근거] 갑 1, 1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승계참가인의 주장 피고가 원고에게 피고를 대신하여 J지점을 관리해 줄 것을 요청하여 원고는 별지 목록 1 기재와 같이 피고를 대신하여 J지점의 사무실 운영비용, 피고의 여행업무와 관련한 비용을 지출하였고, 피고의 영업소 이전 과정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