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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31 2015가단5338347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22,962,636원 및 그 중 22,028,900원에...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에 대한 양수금 채권을 이 사건 소제기 이후인 2016. 5. 20.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양도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지한 사실은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원고는 2016. 6. 21. 소송탈퇴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의 동의가 없으므로 소송탈퇴의 효력이 없다). 2.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에 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피고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고 이를 통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2015. 8. 20. 기준 원리금 합계 22,962,636원 및 그 중 원금 22,028,900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5. 8.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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