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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8 2016가단5126701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46,815,514원 및 그 중 24,209,996원에...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에 대한 양수금 채권을 이 사건 소제기 이후인 2016. 6. 9.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양도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지한 사실은 갑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2.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에 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가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피고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고 이를 통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원리금 합계46,815,514원 및 그 중 원금 24,209,996원에 대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다음날인 2016. 6.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원고 승계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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