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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0 2016가단19044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32...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들에 대한 양수금 채권을 이 사건 소제기 이후인 2015. 11. 27.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양도하고, 이를 피고들에게 통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2.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에 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잔존 연체이자 32,853,159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원고 승계참가인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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