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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15 2015가단517324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66,562,48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참가이유 각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나.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에(2015. 8. 31. 주식회사 시온자산관리대부에게, 주식회사 시온자산관리대부는 다시 2015. 10. 8.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피고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고 양도통지를 함으로써 권리를 상실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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