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1.경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세이하이’를 통하여 알게 된 D(여, 16세)에게 ‘조건만남을 갖자. 나와 성관계를 하면 5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2014. 7. 22. 13:00경부터 16:30경까지 사이에 시흥시 E에 있는 F모텔의 206호 객실에서 D과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D의 진술 녹취록
4.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성매매범죄군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2년 6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여자 청소년인 D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고등학교 1학년생으로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올바르게 형성하여야 할 시기에 있던 D은 이로 말미암아 상당히 나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은 2007년에도 인터넷 채팅을 통하여 알게 된 여자 청소년을 상대로 G과 합동하여 강간한 점에 관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