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02.17 2011고단340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 C, D을 각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각자 인터넷 ‘F’ 채팅사이트에 자신의 회원 아이디로 접속하여 “안산중앙동급만남”, “안산본오동급만남”이라는 제목의 소위 ‘조건만남방’에서 G 등이 제시한 성매매 조건내용 및 성매매 금액에 합의한 후, 휴대전화번호를 상호 주고 받고 소위 ‘조건만남’의 대상 청소년인 H와 만나기 위해 시간 및 장소를 정하였다.

1.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2010. 12. 31. 15:30경 부천시 오정구 I건물 3차 202동 1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 사무실에서 인터넷 ‘F’ 채팅사이트의 소위 ‘조건만남’ 채팅방인 “안산중앙동급만남”에 접속하여 청소년인 H(만 12세)와 조건만남을 하기 위해 채팅을 하면서 성매매 대금으로 10만 원을 주기로 약속한 다음, 자신의 휴대전화로 G의 휴대전화(J)로 통화를 하여 시간과 약속 장소를 정하는 방법으로 청소년인 H의 성을 사기 위하여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2011. 3. 5. 18:00경부터 22:20경까지 사이에 강원 홍천군 K에 있는 건설현장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청소년인 H(만 13세)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10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여 청소년인 H의 성을 사기 위하여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3. 피고인 C의 범행

가. 피고인은 2011. 1. 27. 14:30경부터 16:00경 사이에 인천 남동구 L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시방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청소년인 H(만 12세)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10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여 청소년인 H의 성을 사기 위하여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3. 16. 11:05경부터 12:00경 사이에 위와 같은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청소년인 H(만 13세)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10만 원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