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이 청소년인 F(여, 당시 만 12세)와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되어 전화통화를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석사학위 논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질적 연구자료를 얻기 위한 것이었을 뿐,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이 F의 성을 사기 위하여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G, H, F의 경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G, H 등 가출 청소년들은 2010. 12.경 F에게 성매매를 하게 할 목적으로 인터넷 ‘E’라는 채팅사이트에 ‘안산중앙동 급 만남’이라는 제목의 소위 ‘조건만남방’을 만든 후, 위 방에 들어오는 사람들과 1:1로 채팅을 하면서 그 사람을 상대로 ’1시간에 기본 10~13만 원 사이, 추가금액으로 질사 2만 원, 입사 2만 원, 얼사 2만 원, 동영상촬영 5만 원, 후장성교 7만 원, 딜기구 2~3만 원, 긴 밤 12시간에 45만 원’의 조건을 제시하여 위 성매매 조건에 대하여 합의가 될 경우 휴대전화번호를 상호 주고받은 뒤, 그 다음부터는 휴대전화로 연락을 취하여 만나는 시간 및 장소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해왔다는 것인 점, ② 그런데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PC방에서 위 조건만남 채팅방인 ‘안산중앙동 급 만남’에 접속하여 위 F와 채팅을 하고 전화번호를 주고받았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그 무렵 9회에 걸쳐 전화를 걸고 그 중 4회에 걸쳐 전화통화를 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최소한 위 채팅 과정에서 성매매 조건에 대해 어느 정도 합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점, ③ 또한, 피고인의 석사학위 논문의 제목은 ‘비행청소년의 스포츠 프로그램 중재가 자아통제력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