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 7. 청소년인 G(14세, 여), H(12세, 여)이 스마트폰 어플인 ‘즐톡’에 2:1 조건만남을 찾는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것을 보고, 채팅을 통해 연락하여 만나기로 약속한 후, 같은 날 21:00경 위 청소년들을 만나 피고인이 거주하는 공주시 I 3층 옥탑 방으로 데려간 다음, 잘 곳을 마련해 주고 피자, 치킨, 족발 등 음식을 사주는 등 숙식을 제공해 주는 대가로 같은 날 22:00부터 2015. 1. 9.까지 이들과 수회에 걸쳐 성교함으로써 아동 및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 11. 17:30경 위 청소년들이 스마트폰 어플인 ‘앙톡’에 조건만남을 찾는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것을 보고, 채팅을 통해 연락하여 15만 원을 성관계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속한 이후, 18:30경 공주시 봉황동에 있는 봉황초등학교 앞에서 위 피해자들을 만나 15만 원을 준 다음, 공주시 J에 있는 ‘K무인텔’에서 이들과 2회에 걸쳐 성교함으로써 아동 및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1. 현장 등 확인사진, M편의점 CCTV 사진
1. 녹취록 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각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G, H에 대한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성매수등)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