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버스(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는 B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 운전자는 2017. 2. 3. 08:33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안락동 화목아파트 앞 삼거리 도로를 화목아파트 방면에서 안락교차로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중, 같은 방향으로 우회전하기 위해 원고 차량 우측에 있던 피고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원고 차량의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경위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다.
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자동차보험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이하 ‘분쟁심의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청구하였고, 분쟁심의위원회는 ‘피고 차량이 정지상태이고, 원고 차량이 대로로 진입하면서 우측을 살피지 않고 진입한 잘못이 있다’는 사유로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을 80%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을 20%로 각 결정하였다. 라.
원고는 분쟁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2017. 7. 13. 피고에게, 피고가 지급한 보험금 중 분쟁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원고 차량의 과실비율 상당액인 3,588,640원 피고가 지급한 보험금 4,485,000원 중 원고 차량의 과실비율 상당액은 3,588,000원(= 4,485,000원 × 80%)이나,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위 과실비율 상당액을 3,588,640원으로 산정하여 피고에게 지급하였고(지연손해금 등 그 산정 기준에 관하여는 별도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원고의 과실비율 상당액이 3,588,640원임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의 과실비율 80%에 해당하는 이 사건 구상금을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