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대현 소유의 A 화물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소유의 C 승용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B은 2015. 9. 16. 00:40경 혈중 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공장 앞 도로를 호산공원 쪽에서 STX공장 쪽으로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차로를 변경하려다가 그곳 2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원고 차량의 적재함 왼쪽 모서리 부분을 피고 차량의 오른쪽 앞바퀴 윗부분으로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이 사건 사고로 피고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F이 사망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사망한 F의 상속인들에게 330,000,0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한 후 원고를 상대로 자동차보험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이하 ‘분쟁심의위원회’라고 한다)에 심의를 청구하였다. 라.
분쟁심의위원회는 2017. 7. 3.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원고 차량 운전자의 불법주차로 인한 과실을 10%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을 90%로 보고 원고가 피고에게 33,000,000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하였다.
원고는 분쟁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2017. 7. 19. 피고에게, 피고가 지급한 보험금 중 분쟁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원고 차량의 과실비율 상당액인 33,000,000원(= 330,000,000원 × 10%)를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5호증, 을 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의 운전자가 만취상태에서 과속으로 운전하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