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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9.07 2017나63641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트레일러(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는 B 소유의 C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 운전자는 2016. 12. 25. 13:30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 왕자맨션 앞 교차로를 해운대 방면에서 동래 방면으로 편도 4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 3차로를 따라 피고 차량 앞에서 진행하던 원고 차량의 좌측 뒷바퀴 부분을 피고 차량의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경위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다. .

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자동차보험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이하 ‘분쟁심의위원회’라고 한다)에 심의를 청구하였고, 분쟁심의위원회는 2017. 5. 22.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을 10%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을 90%로 각 결정하였다.

이에 피고가 재심의를 청구하여 분쟁심의위원회는 2017. 7. 10. ‘양측 모두 상대 차량이 차로 변경을 시도하였다고 주장하나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 차량 운전자 및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을 각 50%로 결정하였다. 라.

원고는 분쟁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2017. 8. 2. 피고에게, 피고가 지급한 보험금 중 분쟁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원고 차량의 과실비율 상당액인 900,000원(이하 ‘이 사건 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마. 한편, 분쟁심의위원회의 근거가 되는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 제26조 제2항은 '피청구인은 심의위원회 조정결정 주문과 같은 의무를 이행한 후 청구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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