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소유의 B K3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보험자이고, 피고는 유한회사 남부산업중기 소유의 C 덤프트럭(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보험자이다.
나. D은 원고 차량에 E 등을 태우고 2013. 9. 1. 16:40경 김제시 만경읍 화포리 성모암 입구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적색 점멸등 교통신호에 성모암 방면에서 청하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던 중, 황색 점멸등 교통신호에 따라 청하 방면에서 만경 방면으로 직진하던 F 운전의 피고 차량과 충돌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 차량에 타고 있던 E이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60km 이고, 사고 당시의 제동흔적을 기초로 산정한 피고 차량의 추정속도는 시속 79km 이며, 원피고 차량의 충돌 부위는 원고 차량의 좌측 뒷문 부분과 피고 차량의 앞부분이다. 라.
피고는 2014. 2. 26.경 E 등에 대한 보험금으로 합계 2억 8,500만 원을 지급한 후 원고를 상대로 자동차보험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이하 ‘분쟁심의위원회’라고 한다)에 심의를 청구하였다.
마. 분쟁심의위원회는 2014. 4. 21.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을 75%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을 25%로 각 결정하였다.
이에 원고가 재심의를 청구하였으나 2014. 5. 12. 역시 동일한 결정이 내려졌다.
바. 원고는 분쟁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2014. 5. 30. 피고에게, 피고가 지급한 보험금 중 분쟁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원고 차량의 과실비율 상당액인 2억 1,375만 원(= 2억 8,500만 원 × 75/100)에서 원고가 2013. 12. 31. 피고에게 선지급한 손해배상금 8,000만 원 및 원고가 부담한 치료비 중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