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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9.04 2014고정122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의류 생산업체인 주식회사 C을 운영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5. 서울 광진구 B 소재 ‘D’에서 사실 피해자로부터 제작된 의류를 납품받더라도 납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생산부장 E를 통해 피해자 F에게 “500만 원 상당의 의류 제작 일을 주겠다, 의류를 제작하여 납품하여 주면 납품대금은 2013. 7. 10.까지 지급하겠다.”라고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3. 납품대금 5,113,000원 상당의 제작 의류를 납품 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파산결정문, 생산작업지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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