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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05 2017가합2473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7,699,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7. 30.부터 2018. 6. 2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운동복 등 의류의 제조 및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는 2011. 4. 8. 원고에게 “SBS 드라마 ‘D’에 나오는 캐릭터 E에 대한 상표권을 가지고 있는 F에 의류총괄팀장으로 입사하였는데, 위 캐릭터를 이용하여 의류를 제작해 납품해달라”고 하였고, 2011. 4. 13.경 위 캐릭터를 이용한 의류제작 작업지시서를 주면서 “6월에 지식경제부와 중소기업청으로부터 F에 자금이 지원되니, 계약금 1억 5,000만 원을 2011. 6. 10.까지 지급하고, 물건대금은 납품한 다음 달 말에 결제해주겠다”고 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2011. 5. 24.경부터 2011. 7. 29.경까지 893,149,200원 상당의 티셔츠 등 의류 152,216장을 납품(이하 ‘이 사건 납품’이라 한다)하였다.

피고는 2013. 8. 13. ‘피고는 F로부터 위 캐릭터를 이용한 의류 제작 사용권만을 얻은 개인사업자일 뿐 F의 직원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별다른 재산도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의류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납품을 받아 893,149,2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수원지방법원에 기소되었고, 위 법원은 피고에 대하여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수원지방법원 2013고합528, 2014고합120(병합), 2015고합11(병합)]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893,149,200원 상당의 의류 등을 편취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액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527,699,200원 및 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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