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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20 2016고합9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배상 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범죄사실

[ 전과] 피고인은 2016. 5. 25.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6.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의류( 브랜드 명 : G) 제조 및 도 소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H( 이하 ‘H’ 이라고 한다) 의 대표이사이다.

[2016 고합 96]

1. 피해자 I(J 주식회사 )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3. 9. 12. 서울 송파구 K에 있는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G 상표를 부착한 의류를 제작하여 납품해 주면 납품대금을 지급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H은 2012. 경 스페인 여성 의류 브랜드인 ‘L ’를 수입하였다가 위 브랜드의 흥행이 실패하면서 약 1,500,000,000원 상당의 경영상 손실을 입었고, 2013. 4. ~5. 경 개성공단 철수사태로 인해 H에 원단 및 의류를 공급하던 개성공단 입주업체들 로부터 원단 및 의류를 납품 받지 못하게 되어 매출 원가가 약 5% 이상 상승하고 그로 인해 2013. 11. 경에는 H의 가을 및 겨울 영업 매출 및 단기 순이익이 전년 대비 약 20% 감소하는 등 경영난 및 자금난이 계속됨에 따라, 2013. 4. 경부터 는 H의 종업원들에 대한 4대 보험료 약 112,000,000원과 국유재산 사용료 약 7,500,000 원 및 지방세 9,000,000원 등 합계 약 128,500,000원을 체납하고 있었고, 2013. 9. ~10. 경에는 각종 금융기관에 약 15,000,000,000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는 한편 거래처에 대한 매입 채무( 외상 매입 금 약 5,970,000,000 원 및 대금지급용 어음 채무 약 16,850,000,000원) 도 합계 약 22,820,000,000원에 달하는 등 채무 초과 상태에 빠져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의류를 납품 받더라도 그 납품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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