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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21 2016고단48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2. 04:45경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소재 수원시청역 사거리를 우리은행 방향에서 주행하여 오다가 전방 직진 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야외음악당사거리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여 마침 반대 편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 주행하여 오는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좌측 측면 부위를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측정프린트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 일으킨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편이었던 점 유리한 정상 : 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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