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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07 2016고단373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3. 0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야외음악당사거리를 수원시청역 쪽에서 효원고등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서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횡단보도를 보행자 녹색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방행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 중이던 피해자 C(19세)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내측측부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2)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관련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 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 인정하고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벌금형 초과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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