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 받고, 2015. 11. 25. 포항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9.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는 등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B 쏘렌 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1. 19: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9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호 국로에 있는 신망 정사거리 교차로를 영화 교에서 C 아파트 방면으로 차로 구분을 위반하여 중앙선 왼쪽 차로에서 역 주행하여 직진 진행하여 진입하게 되었다.
그때 같은 방향 반대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직진 진행하는 차량들이 존재하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역 주행 상태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위 교차로를 영화 교에서 C 아파트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정상 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 중이 던 피해자 D(37 세) 이 운전하는 E 토스카 승용차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D 및 토스카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 여, 64세), 피해자 G( 여, 25세 )에게 약 1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와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