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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8.26 2016고단10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5. 18:1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과천시 E에 있는 ‘F’ 음식 점 주차장에서 주차장 앞에 있는 과 천대로로 불상의 속도로 진입하였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편도 4 차로의 도로로 후방에서 차량들이 주행하여 오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후방에서 오는 차량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도로에 진입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식당 주차장에서 바로 과 천대로 2 차로로 대각선으로 진입하여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위 과 천대로 후방 3 차로에서 주행하여 오고 있던 피해자 G(31 세) 이 운전하는 H BMW K1200S 오토바이의 우측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좌측 뒷좌석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중앙 분리대를 넘어가 마

주 오던

I 렉 서스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에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2016. 3. 15. 19:27 경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한림 대학교 성심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척수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1. 사망진단서

1.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함. - 유리한 정상: 피해자는 제한 속도( 시 속 70km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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