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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6.10.06 2016고단15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5. 12. 10.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경부터 구리시 C에서 ‘D’란 상호로 사무실을 내고 냉동식자재를 유통하는 사업을 함에 있어, 거래업체로부터 소량의 물품을 수회 주문하면서 대금을 즉시 결제함으로써 거래업체 업주들이 피고인을 신뢰하도록 만든 다음 그 신뢰를 이용하여 한 번에 대량의 물품을 주문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잠적하는 방법으로 거래 물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2. 15. 피해자 E에게 전화를 하여 “새우젓을 공급하여 주면 대금을 즉시 결제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거래업체들에 지급하여 주어야 할 채무를 약 4억 원 가지고 있어 이른바 ‘돌려막기’의 방법으로 영업하고 있는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냉동 수산물을 공급받더라도 약속대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630만 원 상당의 2kg 들이 새우젓 900통, 시가 600만 원 상당의 20kg 들이 새우젓 100통을 교부받고, 2014. 1. 2. 시가 3,000만 원 상당의 20kg 들이 새우젓 500통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서, 인수증, 발주서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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