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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3.27 2014고단451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경부터 구리시 C에서 ‘D’란 상호로 사무실을 내고 냉동식자재를 유통하는 사업을 함에 있어, 거래업체로부터 소량의 물품을 수 회 주문하면서 대금을 즉시 결제함으로써 거래업체 업주들이 피고인을 신뢰하도록 만든 다음 거래량을 늘려 대량의 물품을 주문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거래 물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2. 3.경 남양주시 AI에 있는 구리 농산물 AJ공장 옆 창고에서, 피해자 AK에게 “육포를 공급해주면 그 대금을 수 일 내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거래물품을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육포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13. 시가 721만 원 상당의 육포를, 2013. 12. 27. 시가 1,188만 원 상당의 육포를, 2014. 1. 13. 시가 1,395만 원 상당의 육포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명세표, 피의자 명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이 피해자와 거래관계를 형성한 후 물품을 주문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사한 방식으로 다수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물품대금 일부를 지급한 점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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