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3고단1905] 피고인은 2005. 경부터 전주시 덕진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셔츠 및 내의 도소매업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4.경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주)G 물류창고에서 유사한 시기에 발행한 1억 4,300만 원 상당의 수표대금을 지급기일에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고발당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외상으로 내의 등 의류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제때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 직원인 H에게 말일 날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H로부터 남성용팬티 15장 등 합계 1,014,000원 상당의 의류를, 같은 해 11. 6. 남녀속옷 등 7,120,000원 상당의 의류를, 2013. 1. 8. 속옷 등 합계 9,307,000원 상당의 속옷류를 공급받고도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합계 17,441,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2107] 피고인은 도매업자로, 피해자인 (주)I(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서 팬티, 런닝 등을 도매로 납품받아 소비상들에게 판매하는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창고에서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J에게 “물품을 같은 업을 하는 친형과 분배하여 판매하게 되면 충분히 소진이 가능하니 대량의 물품을 공급해 주면 그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유사한 시기에 발행한 수표가 143,000,000원 상당이고, 발행한 어음도 약 2억 원 상당으로 결재해야할 수표와 어음대금이 약 4억 원에 이르고 은행권에 채무가 약 1억 원 이상에 이르는 등 많은 채무가 있어 피해자 회사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고 물품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