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8. 1. 말경 주식회사C(‘C’)과 사이에 피고가 대한주택공사로부터 공급받을 D택지개발지구 내 상업용지(약 8평) 분양권(‘이 사건 분양권’)에 관하여 매매대금 및 매수인란이 공란인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분양권 매매계약’). 피고는 C 측에 매매계약서와 함께, 이 사건 분양권의 소유권이전절차 이행 및 그에 부수하는 의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발행인란에 피고가 날인한 백지 약속어음(‘이 사건 어음’), 이행각서 등을 교부하였다.
나. 원고는 2008. 2. 2.경 인천 연수구 E에서 부동산을 운영하는 F으로부터 분양권 매매계약서 및 어음 등을 취득하였고, 같은 날 F에게 26,50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또한 2010. 6. 25. F의 지시로 G에게 7,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피고를 비롯한 30명의 D지구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자들은 2009. 6. 24. H상가조합(‘이 사건 조합’)을 설립하였다.
이 사건 조합은 2010. 6. 30. 한국토지주택공사(‘이 사건 공사’)와 사이에 D지구 내 상업시설용지 739㎡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919,922,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보증금 191,992,200원을 납부하였다. 라.
그러나 이 사건 조합은 이후 1~9차 할부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았고, 이 사건 공사는 2015. 10. 8.경 이 사건 조합에 토지 매매계약 해제통보를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어음의 수취인란에 원고, 금액란에 33,500,000원, 발행일란에 2017. 9. 20., 지불지 및 발행지란에 인천을 각각 기재한 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5호증, 을 제1~1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분양권을 양수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