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분양권에 관하여 수분양자명의를 원고로 변경하는 절차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이 시행한 아파트분양사업과 관련하여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한 분양권(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 한다)에 당첨되었고, 2015. 8. 5.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과 위 아파트에 관하여 아파트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아파트공급계약’이라 한다) 및 발코니 확장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C은 2015. 8. 5. 주식회사 한국자산신탁에 피고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공급계약에 따른 1차 계약금 45,768,000원 및 발코니 확장계약금 2,562,000원을 납부하였고, 2015. 9.경 2차 계약금 22,884,000원을 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6. 5.경 C에게 위 이 사건 아파트공급계약에 따른 1, 2차 계약금, 발코니 확장계약금 및 분양권 전매대금 등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분양권을 매수하였다. 라.
원고는 C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공급계약서 및 발코니확장계약서 원본 및 피고 명의의 인감증명서 2부, 주민등록등본 2부, 주민등록초본 2부,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사본 2부와 함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매도인 피고(인장 날인), 매수인란이 백지로 되어 있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분양권 매매계약 약정서 및 특약사항, 매도인란 등에 피고의 서명 및 날인은 되어 있으나 부동문자 부분 이외의 나머지 기재사항에 관하여는 백지로 되어 있는 권리확보서류(이행각서, 권리포기각서, 약속어음, 영수증, 위임장, 거래사실확인서, 매매계약서 등)를 각 건네받았다.
[분양권 매매계약 약정서] 물건지 : 경기도 D아파트 2304동 1301호
1. 본 계약은 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계약임
2. 본 계약은 분양권 상태로 전매제한기간이 1년임을 인지하고 쌍방합의하에 계약서를 작성한다.
3. 매매대금은 총 분양대금 중 계약금 확장계약금 권리금을 합한 금액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