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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7.05.25 2016가합50079
피분양자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공급대상자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원고는 2012. 9. 12. 피고와 사이에 ‘D지구 보금자리 주택지구내 생활대책용지 분양권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람이다.

나. 이 사건 계약 등의 내용 원고와 피고가 2012. 9. 12. 체결한 이 사건 계약 및 그에 부수하여 같은 날 작성된 확약서, 위임장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계약의 내용> 양도하는 권리 : 대구 달서구 D지구 내 LH공사에서 실시하는 D지구보금자리 주택 사업 지구 내 생활 대책 용지 분양권 제1조 매매대금 : 일금 이백만원정(\2,000,000) 제2조 절차 1) 양도인 명의로 LH 공사와 계약을 한 후 일주일이내 양수인에게 명의 변경을 한다. 2) LH공사와의 분양 계약의 체결은 양수인의 금전으로 계약을 한다.

제3조 계약의 해지 1) 양도인과 양수인은 본 계약을 해지 할 수 없다 * 단 향후 정부의 부동산의 대한 특별한 조치로 인하여 LH 공사가 택지의 분양을 공급하지 못하거나 기타의 특별한 사유가 생기는 경우는 양도, 양수 당사자 간의 분양권 매매 계약은 없던 것으로 하고 받은 금액을 쌍방이 조건 없이 서로 돌려주기로 한다. 2) LH공사가 제3자에게로 명의를 변경하지 못하는 경우는 등기 시까지 양도인은 공증 등 기타의 방법으로 양수인의 권리를 보장해주어야 하며 비용은 양수인이 부담한다.

3) 이 계약을 위반할 시는 양도인은 분양권 매매금액의 열(10 배의 금액 및 위자료를 변상하며, 양수인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기로 하며 민, 형사적인 모든 책임을 지기로 한다.

제4조 양도인의 의무 양도인은 택지개발 지구내의 택지 공급자인 LH 공사와의 공급 계약이 체결 되면 본 계약에 따라 양수인 또는 양수인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 명의 변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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