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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2.12 2018가단208610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성남시 수정구 C 지상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2014. 10. 8.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위 주택에 관한 공공용지 협의취득계약을 하고 그 소유권을 이전해주었고, 그로 인하여 D택지개발지구 내 부동산을 분양받을 수 있는 분양권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5. 7. 6.경 피고가 위 분양권을 원고에게 매매대금 3억 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분양권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2015. 7. 6.부터 같은 달 14일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3억 원을 지급하였으며, 피고는 위 매매계약의 이행 및 매매계약 해제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5. 7. 16. 원고에게 피고가 거주하고 있는 성남시 중원구 E아파트 F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억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는 한편, 같은 날 액면금 3억 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다. 피고는 2017. 9. 위 D동택지의 지번 추첨을 하였고, 2017. 9. 14.경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위 추첨된 부동산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며(그로 인하여 피고가 취득한 분양권을 ‘이 사건 분양권’이라 한다), 원고는 2017. 10. 26. 피고에게 위 분양계약의 계약금 60,266,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는 위 지번 추첨 후 원고에게 분양권 가격이 상승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대금의 증액 지급을 요구하였고, 그에 대한 논의 끝에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분양권을 원고에게 이전하는 대신 이를 타에 매각하고 그 차액을 나누되, 그 경우 원피고 사이의 분배금액은 그 분양권에 관한 매매 후 그 매매대금을 고려하여 협의하기로 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계약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협의를 대부분 아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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