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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29 2016고단5787 (1)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 초 순경 전 남 영광군 D에 있는 피해자 E의 고향집과 같은 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영광에서 굴비사업을 하는데, 중매인 대리 자격이 있다.

수협에 담보금으로 2억 원을 내면 그 금액의 2~3 배 이상의 굴비를 사서 수협에 보관할 수 있고, 이를 백화점 등에 팔아 수익을 팔아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다.

나에게 2억 원을 빌려 주면, 2016. 4. 15.까지 원금을 갚고, 2016. 5. 1.까지 이자 1억 원을 지급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으로 전부 굴비를 새로 구입할 생각은 없었고, 기존에 외상으로 구입한 굴비 대금 또는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대부분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아니라, 그 무렵 수협 굴비 구입자금 대출금 월 이자로 약 120만 원을,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 명의의 합계 2억 2,500만 원의 대출금 월 이자로 약 100만 원을, 냉동고의 월 전기요금으로 100만 원을 부담하고 있는 데 반하여 피고 인의 굴비 판매액이 월 약 50만 원에 이르지 않을 때도 있었고, 백화점이 아닌 개인 업체 간의 거래가 주를 이루어 외상채권이 많았으며, 피고인 명의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 22. 피고 인의 수협은행 계좌 (G) 로 2회에 걸쳐 합계 2억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차용금의 용도에 대한 기망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 이미 굴비를 확보해 놓았고, 피해자가 돈을 빌려 주면 굴비를 확보하면서 차용한 돈을 변제하고, 추가로 굴비를 사는 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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