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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8.16 2018고단34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0. 7.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0.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8. 25. 경 논산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 공장 내에서, 피해자 B에게 “ 대부 업 하는데 사용할 자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 주면 월 이자로 7~8 %를 지급하고 3개월 후 변제하겠다.

”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은행 및 사채 등 약 1억 원 정도의 채무가 있었으며, 대부 업으로 인한 수익이 전혀 없었고, 사업에 필요한 자금 대부분을 지인 등으로 빌려 소위 ‘ 돌려 막 기 ’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3개월 내에 변제하거나 피해자에게 월 7~8% 의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8. 27. 1,000만 원, 2013. 9. 11. 150만 원 등 합계 1,1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E 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0. 25. 경 논산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 공장 내에서, 피해자 F에게 “ 대부 업 하는데 사용할 자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 주면 월 이자로 7~8 %를 지급하고 3개월 후 변제하겠다.

”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은행 및 사채 등 약 1억 원 정도의 채무가 있었으며, 대부 업으로 인한 수익이 전혀 없었고, 사업에 필요한 자금 대부분을 지인 등으로 빌려 소위 ‘ 돌려 막 기 ’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3개월 내에 변제하거나 피해자에게 월 7~8% 의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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