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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7.14 2016고단271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3. 경 천안시 동 남구 신부 7길 23 1 층에 있는 법무법인 사명 공증사무소에서 피해자 C에게 “ 내가 사무장으로 근무하는 법무사 사무실 업무와 관련 운영경비가 필요한 데 돈을 빌려 주면 3개월 뒤인 2013. 11. 12.까지 10% 의 이자로 틀림없이 갚아 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3개월 내에 10% 의 이자를 붙여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 진술

1. 각 사실 조회 및 답변서

1. 자동차등록 원부

1. 차용증, 거래 내역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E, F, G과 전화통화) [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일정한 수입도 없었던 점,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승용차에도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을 뿐 아니라 여러 건의 압류가 되어 있어 사실상 담보가치가 없는 것이었던 점, 당시 선영 새마을 금고 와의 등기 관련 업무 협약이 체결될지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였을 뿐 아니라 설령 체결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차용금을 변제할 만한 수익이 발생된다는 보장도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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